고정형 무인단속장치 CCTV로 주정차 없는 거리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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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형 무인단속장치 CCTV로 주정차 없는 거리 조성
  • 조창구 기자
  • 승인 2018.02.21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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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읍내 상업구간 도로변 불법 주정차 집중 홍보

강진군이 지난해 8월부터 강진읍 교통혼잡지역인 도서관사거리·터미널로터리·남문주차장4거리·보은로 삼길사거리의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기 위해 무인단속시스템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강진터미널을 중심으로 우체국사거리, 남문주차장사거리, 터미널사거리, 천지세무법인사거리 등 총 4곳은 강진읍에서 특히 교통량이 많은 곳이다. 교통량이 많은 만큼 도로 인도까지 침입하는 불법주정차로 보행자들의 불편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이중 불법 주차차량으로 원활한 교통흐름을 방해해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쇄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강진군은 주요교차로 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위해 터미널로터리 및 주요사거리 4개소에 고정형 무인단속장치 CCTV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특히 토·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인근 상가나 기관을 활용하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 30분 유예 시간을 둔다고 안내하고 있다. 단속 구간에 30분 이상 차량을 둘 경우 이동단속차량 및 고정식 무인카메라의 단속대상이 된다. 다른 시군의 유예시간과 비교해 볼 때 군민들의 편의를 최대한 고려한 결정이다. 유예시간은 제주 5분, 광주 10분, 목포·장흥·영암 15분이다.

강진군은 이번 무인카메라 단속과 관련해 군민과 주변상가에 설치배경에 대한 위반사실에 대해 지도장을 발부하고 계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고정형 CCTV 운영에 관한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단속지역 주변에 현수막을 달고 홍보를 통해 주민참여와 상가 활성화 기여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경찰서와 소방서 등 기관 단체들과 함께 상가 방문 및 주정차 안내 전단지를 배부하는 등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어 조제약국 앞에서 아트홀까지 약 200m 구간 차량 짝·홀수제 시범 운영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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