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진군의회 의원 일동은 쌀값 하락 대응을 위해 공급과잉 물량에 대한 시장격리 조치를 강력히 촉구했다.
강진군의회는 지난 16일 열린 제275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배홍준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쌀값 하락 대응을 위한 공급과잉 물량 시장격리 조치 촉구 결의안’을 소속 의원 전원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올해 쌀 생산량은 388만 톤으로, 내년도 예상 수요량 350~360만 톤보다 28~38만 톤이 공급과잉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쌀값 하락에 대한 농업인의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해 양곡관리법을 개정하여, 초과생산량이 생산량의 3% 이상이 되면 시장격리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현재 초과율이 7% 이상으로 시장격리 요건을 충분히 갖춘 상태이지만, 정부는 물가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며, 격리 여부를 여전히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강진군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쌀 공급과잉 물량을 즉각 시장격리 조치 할 것, △앞으로 양곡관리법에서 정한 요건이 충족되었을 경우, 즉시 시장격리 의지를 표명하고 선제적이고 과감한 조치를 취할 것,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범국민적 쌀 소비 진작 정책을 시행 할 것 등을 관련 기관에 주문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배홍준 부의장은 “국민들의 쌀 수요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에, 생산비와 인건비는 계속 상승해 쌀 농가의 여건은 어느 한 순간에 어려워 질 수 있다.”라며, “정부에서 법에 명시된 요건에 따라 쌀 공급과잉 예상물량에 대한 시장격리 조치를 조속히 시행하기를 바란다” 밝혔다.
이날 채택된 결의안은 대한민국 국회와 농림식품부 등 관련 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