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의회 윤재숙 의원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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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의회 윤재숙 의원 무죄 선고
  • 김종민 기자
  • 승인 2020.07.17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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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읍 덕제리 소재 태양광 허가 관련 군청 담당 부서 관계공무원에 대한 「허가 취소 강요 미수 사건」에 대하여 지난 16일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장흥군의회 윤재숙 의원
장흥군의회 윤재숙 의원

선고이유는 장흥군의회 의원으로서 민원인(장흥읍 덕제 이장 김○선)의 민원해결 요구에 따라 군의회의 감사 조사권과 행정감시 차원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허가 취소를 강요했다는 주장에 대해서였다.

대화과정에서 정황상 허가취소를 강요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없다며 피고인(윤재숙 의원)을 두려워 했다는 심정을 믿을 수 없다. 압박감과 두려움을 느꼈다고 볼 수 없다.

해악을 했다는 고지 인정으로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윤재숙 의원)에게 무죄 선고를 했다.

윤재숙 의원은 “앞으로 더욱더 군의원으로서 매사에 조심하면서 군민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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