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마을 사유부지 30만평 꽁꽁 묵여…추위 속 천막농성
대책위 “주민들 문화재 현상변경구역 뭔지도 몰라” 호소

138억원을 들인 ‘장흥 석대들 전적지’ 성역화 사업을 둘러싸고 인근 주민들이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면서 트랙터 경운기 등 농기계를 동원해 30여일째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정흥 석대들 성역화사업은 장흥읍 남외리 165번지 외 50필지일원 사적지를 비롯해 1구역부터 5구역(9개마을)이 30만평이 문화재 현상변경 구역으로 지정했다.
사적지 주변에 농경지, 주택 등 문화재 현상변경구역이 되면 각종 개발행위 제한 등 문화제 보호법에 따라 현상변경 허용기준 승인을 거쳐 건축행위를 하는 등 사유재산권 침해를 받게 된다.
주민대책위는 “주민들이 문화재 현상변경구역이 무엇이고 어떤 피해를 보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며 “장흥군이 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고 온갖 감언이설로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고 격분했다.
현상변경구역내 거주 하고 있는 주민은 “집을 지을려고 하는데 못 짓게 한다”며 “군에서 공원을 조성해 좋게 해주겠다고 말해서 좋은 일이라 생각했는데 이런 날 벼락같은 일이 생길지 몰랐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또 다른 주민은 자녀 결혼자금으로 땅을 팔려고 계약까지 했는데 문화재 현상변경구역이라며 계약파기 된 경우가 생기고 집을 짓더라도 집주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문화재청이 요구하는 형태로 집을 지어야 한다면 주민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

현상변경 허용기준은 1구역 19만3천3백여평, 보존구역으로 보존을 원칙으로 하며, 원형보존을 위해 일반건축이나 상업용으로 허가가 쉽게 나지 않는다. 2구역 1만3천5백여평, 평지붕은 보존구역, 경사지붕 최고높이 7.5m(1층)이하 허용. 3구역 2만6천9백여평, 평지붕 최고높이 5m(1층)이하, 경사지붕 최고높이 7.5m(1층)이하 허용. 4구역 9천8백여평, 평지붕 최고높이 8m(2층)이하, 경사지붕 최고높이 11m(2층)이하 허용. 5구역 4만6천6백여평, 장흥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할수 있다.
1구역부터 5구역까지 공통사항은 기존시설물 범위 내 개?재축은 허용하며,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다. 도시계획조례 변경시 문화재위원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있다.
주민대책위는 사적지 전면백지화가 어렵다면 사적지 외 문화재 현상변경 구역을 해제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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