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은 26일 김태균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장 주재로 2023년 장흥 덕제·대덕 연지 지적재조사지구의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2023년 장흥 덕제·대덕 연지지구 경계설정에 대한 결정(1,013필지, 525,393.7㎡)및 지적확정예정 경계에 대한 토지소유자 의견 접수 12건에 대해 위원들이 심의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다.
장흥군은 경계결정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고 경계 결정에 대해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받아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경계를 확정하여 지적공부정리 및 등기촉탁 후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면적 증감이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조정금 산정 심의를 거쳐 조정금을 지급·징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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