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기고 - 전세사기!!! “조심 또 조심하는 길 만이 살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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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 - 전세사기!!! “조심 또 조심하는 길 만이 살길이다.”
  • 장강뉴스
  • 승인 2024.05.16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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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환용(강진경찰서)
이환용
이환용

 

요즘 뉴스나 방송, 유튜브 등에서 심심찮게 전세사기에 대한 이야기를 접할 수 있다. 대부분의 전세 보증금은 그 액수가 커서 한 번이라도 사기당하면 심각한 재산적 피해 속에서 경제적 회복 불능 상태가 되므로 간혹 실의에 찬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선택을 하는 등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조심, 또 조심하는 길 만이 살길이다’는 제하로 전세사기의 유형과 그 예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먼저, 전세사기란 서민의 중요한 주거 형태인 전세제도와 관련한 보증금 편취 등의 사기 범죄를 말하며, 피해자의 주거권과 재산권을 침해하나 피해 회복이 쉽지 않은 악성 범죄로 ‘19년경 대학가 원룸 임대사업이라 속여 대학생 등 113명으로부터 보증금 44억 원을 편취 한 사건, ’21년경 51명으로부터 미분양 신축 빌라의 전세 보증금 110억 원을 편취 한 사건을 들 수 있다.

위 사례에서 보듯 대다수 피해자가 부동산 거래지식이나 경제적 여유가 부족한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저소득층 등 사회적 빈곤층이란 점이 안타깝고, 한 번 당하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재산적 피해 상태가 지속된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크며, 관련 부처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피해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피해를 줄이거나 재발을 막기가 어렵다는 점은 더욱 큰 문제이다.

이에 우리 경찰은 ①무자본 · 갭투자, ②‘깡통전세’ 등 고의적 보증금 미반환, ③부동산 권리관계 허위 고지, ④실소유자 행세 등 무권한 계약, ⑤ 위임범위 초과 계약, ⑥허위보증 · 보험, ⑦불법 중개 · 매개 행위 등을 중요 전세사기 유형으로 구분하여 단속했었고 앞으로도 단속 예정인데,

임차인도 한번 더 ①계약 전 실제 주인과 서류상의 집주인이 동일인지 확인하고 대출이 많은 전세 주택을 피하며 ②임대인의 미납 지방세 확인하기 ③의심스러운 신축건물 피하기 ④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빠르게 하기 ⑤계약서에 ’잔금 처리 다음날까지 등기등본부 상태를 유지한다‘는 등 여러 특약 삽입하기를 통해 부지불식간 당할 수 있는 부동산 전세 사기의 공포나 현실에서 벗어났으면 좋겠고,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는 속담이 있듯이 부동산 전세 계약에 있어 조심, 또 조심하여 사기 피해 없는 행복한 삶을 영위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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