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 가능성 30% 반영…후보의 경쟁력 최우선
6·13 지방선거의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받기 위해서는 여론조사 등 후보의 경쟁력이 최우선 과제가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지난달 28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지방선거 공직 후보자 추천 심사 기준과 방법안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할 후보 자격과 관련, 광역단체장 및 국회의원의 경우 2003년 2월 13일 이후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3차례 이상 있을 경우 자격을 박탈하고, 기초단체장 및 지방의원에 대해서는 2003년 3월 2일 이후 3차례 적발 시 자격을 박탈할 방침이다. 또한 최근 10년간 2회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자동 박탈된다.
아울러 강력범 중 마약류 범죄를 포함, 예비후보 단계에서부터 마약범죄는 부적격 판정하기로 했다. 다만 미성년일 때의 범죄인 경우 본인 소명 후 검증위원회에서 판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광역·기초단체장 후보 경선은 권리당원과 여론조사 결과를 절반씩 반영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후보 자격심사와 공천 적합도 평가 결과를 점수화해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1위 후보자를 단수공천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선거 관련 여론조사 등을 생각하면 시·군중 어느곳에서 경선 없이 단수 공천될 가능성도 보인다.
민주당 공천은 1차 후보자 자격심사를 거친 후 2-3배수로 후보를 압축하고 경선을 진행하며 공관위 결정에 따라 결선투표도 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민주당의 높은 지지율 등으로 경쟁률이 높은 시·군 단체장 지방선거 후보들의 1차 컷오프 통과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민주당 후보 공천심사는 ▲정체성 15%, ▲기여도 10%, ▲의정활동능력(업무수행능력) 15%, ▲도덕성 15%, ▲당선가능성 30%, ▲면접 15%를 반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천 심사 시 가산과 감산 적용 기준과 비율은 ▲여성 +15%, ▲중증장애인 +15%, ▲노인 +15%, ▲청년 +10%(선거일기준 만45세 이하~만35세 이상), ▲선거일기준 만35세 미만은 +15%, ▲다문화이주민 +15%, ▲사무직당직자 +10%, ▲보좌진 +10%, ▲공로자 +10%(1급 포상자), ▲중도사퇴 선출직공직자 -10%, ▲윤리심판원 징계자 -5%(경고), -10%(제명, 당원 자격정지, 당직 자격정지·직위해제), ▲탈당자와 경선불복경력자 -10%(당의 요구로 복당하는 등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달리 적용 가능), ▲선출직공직자평가결과 하위 20%는 -10%를 감산하기로 했다.
후보자 경선방법은 2~3인 경선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공관위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공관위는 경선 후보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1차 경선을 실시하고, 1차 경선에 당선된 후보자를 대상으로 2차 경선을 실시할 수 있다.
이에 비해 기초의원은 2인 선거구는 2~4인 이내, 3인 선거구는 2~6인 이내, 4인 선거구는 2~8인 이내로 경선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 공관위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경선후보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때에는 1차 경선을 실시하고, 1차 경선에서 당선된 후보자를 대상으로 2차 경선을 실시할 수 있다.
권리당원 선거권 대상은 2017년 9월 30일까지 입당한 권리당원 중 2017년 4월 1일부터 2018년 3월 31일까지 당비 6회 이상을 납부한 당원이다.
민주당은 또 광역 및 기초의원 경선방법은 당원경선을 원칙으로 하며, 선거인단은 권리당원 전원이며, 투표방법은 모바일 ARS(1일)투표와 유선 ARS(1일)투표 방법을 취하기로 했다.
국민참여경선이 가능한 경우는 권리당원 수가 200인 이하의 선거구와 해당 시도당 공관위가 경선과정에 있어 심대한 훼손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민 참여 경선이 가능하다.
국민참여경선은 권리당원 ARS투표 50%, 권리당원이 아닌 유권자 50%(안심번호 또는 여론조사)를 반영한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후보자 추천 심사 기준 및 심사 방법은 추후 최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무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