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 장흥군수 ‘선거법 위반’ 기사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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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 장흥군수 ‘선거법 위반’ 기사회생
  • 임순종 기자
  • 승인 2016.12.19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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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원심 깨고 ‘파기환송’ 판결…당분간 군수직 유지

판결 장기화 공무원 복지부동 등 지역발전 저해 우려
군민들, 김 군수 더욱 겸손한 자세로 군정 이끌길 바래

김성 장흥군수가 기사회생해 당분간 군수직을 유지하게 됐다.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당선 무효형을 받았던 김성 장흥군수가 대법원 최종 판결에서 사건이 파기환송 됐기 때문이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김 군수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2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이나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같이 김 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사건이 파기 환송됨에 따라 재보궐 선거가 오는 4월 12일로 예정돼 있기 때문에 한 달 전인 3월 12일까지 법률적 절차에 따라 환송심 선고판결 결과에 따라 내년 4월 12일 재보궐 선거가 치러지게 된다.
이로 인해 김 군수는 군수직을 한시적으로 유지는 가능하게 됐지만 향후 환송심 결과에 따라 군수직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혐의’ 장기화로 공무원들의 복지부동과 탁상행정 등으로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시각이 적지 않다.
김 군수는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둔 2월21일 출판기념회를 연 뒤 1천500여명을 대상으로 공약을 발표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5월 자신의 선거공보물 전과기록에 기재된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내용을 1980년 5월18일 광주민주화에 참여한 뒤 부당하게 연행돼 처벌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소명한 혐의도 받았다.
실제로는 같은해 4월 버스매표원으로 일할 당시 자신에게 욕을 했다는 이유로 버스운전사를 다치게 한 혐의로 2달 뒤인 6월 구속돼 처벌받았다.
1심 재판부는 사전선거운동 혐의는 유죄로 보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소명문구가 허위라고 밝히면서도 “자신이 광주민주화운동에 참여해 공권력에 의해 부당하게 처벌받은 것으로 믿었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앞선 2009년 도의원 보궐선거에서 상대후보의 이의 제기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이유없음’ 결정을 내려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했을 수 있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는 허위사실공표 혐의도 유죄로 보고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관위가 ‘이유없음’ 결정을 한 것은 상대후보가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 이라며 “학력과 경력, 사회적 지위를 고려하면 전과에 대한 소명문구가 허위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고 적시했다.
대법원은 소명문구가 김 군수의 단순한 의견표명이었다고 보고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소명문구를 사용하기 한참 전인 2006년 출간한 자서전에서 이미 형 선고 이유가 광주민주화운동에 참여했기 때문이 아니라 동료들과의 폭력사건 때문임을 밝혔다” 며 “당시 김 군수는 폭력사건으로 다른 동료들보다 무거운 형을 받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명문구는 의견을 표명한 것일 뿐 ‘광주민주화운동에 참여했기 때문에 처벌을 받았다’는 허위 사실을 주장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며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 군수는 이번 판결로 그동안 자신을 옥죄던 선거법 위반의 굴레를 벗고 군정 추진에 한층 힘을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 군수가 지난 15일 이를 파기환송한 대법원의 결정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발표했다.
자신으로 인해 생긴 지역민의 분열과 갈등은 깨끗이 털고 화합과 단결로 나아갈 것을 강조했다.
군민과 역사의 평가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열정으로 군정에 임한다면 후일 바르게 평가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도 덧붙였다.
김 군수는 “행복을 간절히 염원하는 군민의 눈동자를 외면하지 말자. 군민과 같은 곳을 바라보고, 꿈 꾸며, 장흥의 밝은 미래와 희망을 노래하자”고 강조하며 입장발표를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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