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5일 최종 확정 판결
당선무효 판결 땐 내년 4월 12일 재보궐선거 실시
결국 김성 장흥군수의 정치적 운명의 날이 다가왔다.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김성 장흥군수가 오는 15일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사법기관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2014년 6.4지방선거와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성 장흥군수가 오는 15일 오전 대법원의 최종 확정판결이 예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법원 확정판결은 항소심(2심)이 열린지 무려 1년 10개월여 만에 열린 것이어서 지역민들의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법원의 판결을 현재로서는 예단하기 쉽지 않지만 만약, 김성 군수가 당선무효형을 받을 경우 군수직을 상실하게 됨에 따라 선거법상 2017년 4월 12일 재보궐선거를 치르게 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장흥과 상관없이 내년 4월 12일 전국적으로 재보궐선거 일정이 잡혀 있다”고 밝혔다.
다만, 비선실세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됨에 따라 내년 4월 재보궐 선거와 함께 개헌여부 등 국민투표가 이뤄지려면 올 연말이나 늦어도 내년 1월 초중순에는 개헌안이 발의돼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김성 장흥군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서경환)는 지난해 2월 12일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김 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 군수는 6·4 지방선거를 앞둔 2014년 2월 21일 출판기념회를 개최, 참석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가 하면 공약을 발언하는 등의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 6·4지방선거 공보물에 전과기록을 표기하면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과 관련한 소명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도 받았다.
김 군수는 1980년 4월22일 발생한 단순 폭력사건으로 같은 해 9월9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와 관련 선거공보물의 소명란에 '1980년 5월 광주민주화운동에 참여한 뒤 귀향길에 불심검문으로 연행된 암울한 시대의 공권력 남용이 만든 사건이다'라고 기재했다.
1심 재판부는 "전후 사정으로 미뤄 김 군수로서는 5·18 민주화운동 참여나 가족관계에 의해 부당하거나 과도하게 처벌받았다고 믿은 것으로 보인다. 허위의 인식이 없다고 봐 무죄를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이같이 법원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를 받는 김 군수에 대해 1심에서는 9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는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터라 대법원이 최종 확정판결이 주목된다.
또한 김 군수가 대법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을 경우 장흥군수 재보권선거 출마입지자들의 행보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