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농어촌공사, 농업인의 든든한 노후,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집중홍보
상태바
강진농어촌공사, 농업인의 든든한 노후,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집중홍보
  • 임순종 기자
  • 승인 2025.03.21 11: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65세 이상 농업인 영농은퇴시 농지매매대금 + 추가 ha 당 연 600만원 지급

 

한국농어촌공사 강진지사(지사장 박태준)는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을 위한‘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에 대하여 집중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3월 17일부터 28일까지 2주간 집중홍보 기간으로 지정하고, 각 읍면 이장단회의, 마을회관, 경로당 방문홍보와 지역사회 행사와 연계하여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은 고령농업인(65∼84세)이 소유한 농지를 공사 또는 청년농업인 등에 매도 이양하는 경우, 매월 일정 금액의 직불금을 최대 10년간 수령하는 제도이다.

가입 대상은 65세 이상 84세 이하 농업인 중 10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농업인으로, 3년 이상 소유하고 있는 진흥지역 또는 경지정리된 비진흥지역 농지가 대상이다.

지원금액은 농지 이양방법에 따라 다르며, 농지를 바로 매도할 경우 1ha 당 월 50만원을, 일정기간 농지를 임대한 후에 매도하는 매도 조건부 임대의 경우에는 1ha당 월 40만원이 지급된다. 올해부터는 보조금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는 일시 지급방식도 새롭게 도입되었다.

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강진지사(061-430-7732)를 통해 확인하거나 농지은행사업 대표전화(1577-7770)를 통해 전화 문의 및 상담을 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