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금주 의원,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법 위반 ‘근절대책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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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법 위반 ‘근절대책마련 시급’
  • 김채종 기자
  • 승인 2024.09.12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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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간 56,486 적발, 최소 6,379억원 유통…국민 먹거리 위협
문금주 국회의원
문금주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이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최근 10년 동안 농수산물 원산지 표기 위반 사례가 56,486건 적발되었고 원산지 표기 위반으로 적발된 농수산물의 유통 금액이 최소 6,379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농림부와 해수부가 문금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 5,847건에서 2015년 6,429건으로 증가했던 적발 건수가 코로나19시기인 2020년 4,301건으로 거의 매년 감소했으나 2023년에는 5,324건을 기록하는 등 점차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한편, 원산지 표기를 위반하여 시중에 유통된 농수산물의 금액은 최소 6,379억 원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해당 금액은 농림부와 해수부에서 적발 당시 현장에서 확인된 최소한의 금액으로 수사당국에서 추가 수사를 통해 적발한 금액을 모두 더하면 그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농수산물 원산지 표기 위반이 끊이지 않는 이유 중 하나로 솜방망이 처벌이 가장 문제라고 지적되고 있다. 지난 2022년 미국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약 457억 5천만 원 상당의 식품을 시장에 유통한 가공업체가 벌금형에 그친 것으로 확인되었다.

문 의원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먹거리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심각한데, 올해 상반기에만 원산지 표기 규정을 위반하여 적발된 사례가 1,500건이 넘었다.”라며,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와 농어민의 안정적 생계를 위해 정부의 원산지 표기 근절을 위한 확실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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