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선거구민이 자신이 지지하는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스캔하여 블로그에 게시하거나 SNS를 이용하여 지인에게 전송할 수 있나요?
A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이 아닌 때에 예비후보자의 명함·예비후보자홍보물을 스캔하여 인터넷 홈페이지(블로그 포함) 또는 그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SNS, 카카오톡 등 모바일메신저 포함)을 이용하여 전송할 수 있습니다.
Q 예비후보자가 택시운행을 하면서 그 택시에 탑승한 선거구민에게 선거운동용 명함을 배부할 수 있나요?
A 선거법상 금지되는 자동차를 사용한 선거운동에 해당되어 할 수 없습니다.
Q 예비후보자홍보물에 ‘후원금 모금 안내(후원회 계좌번호 등)’, ‘자원봉사자 모집문구’를 게재할 수 있나요?
A 할 수 있습니다.
Q 예비후보자가 지면·친교가 있는 자에게 발송하는 선거사무소 개소식 초청장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을 게재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게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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