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치러진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과정에서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진 모 농협 A 조합장에 대해 벌금 70만원을 선고 했다.
선거범죄로 100만원에 못미치는 벌금형을 받은 A 조합장은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직위 유지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광주지법 장흥지원은 지난 26일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A 조합장에 대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A 조합장은 지난 3월 11일 투표당일 선거운동기간이 아님에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선거당일 평화냉정을 유지함으로서 자유롭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악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는데 있음으로 선거운동기간 외 선거운동을 엄격히 규제할 필요가 있다” 며 “다만 본인이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동종전과가 없는 점,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금품을 제공한 게 아니어서 위법성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낙선자와의 표차 등을 고려할 때 조합장선거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벌금 70만원에 처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모 농협 조합장 후보로 출마한 B씨는 A 조합장에 대해 허위 사실 공표(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관한법률 위반), 후보자 비방 등에 대한 재정신청을 낸 상태여서 받아들여질지에 대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재정신청이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그 불기소처분의 당부를 가려 달라고 직접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직 유지…재정신청 받아들여질지 귀추 주목
저작권자 © 장강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