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2024-07-23     위창복 기자

 

장흥군은 전 군민을 대상으로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7월 22일부터 8월 26일까지는 정부24앱을 이용한‘비대면-디지털 조사’를 진행한 후, 이·통장 및 읍·면 공무원이 거주지를 방문하여 직접 확인하는 방식의 방문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비대면 조사는 대상자가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이 위치기반(GPS)으로 확인되므로 본인의 주민등록지에서 ‘정부24’앱에 접속해야 하며, 이 경우 주소지가 같은 세대별 1인이 세대 전체를 대표하여 사실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8월 27일부터 진행되는 방문조사는 비대면 조사 미참여 세대와 중점 조사 대상이 포함된 세대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중점 조사 대상에는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고위험 복지위기가구, ▲사망의심자, ▲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이 있다.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사항을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직권으로 수정하게 된다.